1216 부동산 정책 요약



정부에서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라는 부동선 정책을 발표하였다.


강남권 재건축상승세의 확산으로 24주 연속 집값 상승에 따라서 긴급하게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4개로 분류하였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건 1,2,3번으로 보인다.


1.투기적 대출수요 규제강화


A.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 LTV 40% -> LTV 20% 적용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상호 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B.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차주가 전세 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 회수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A.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종합주동산세 관련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주동산세 : 세부담 상한 200% -> 300%로 확대

-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B.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겨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A.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B.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C.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청약당첨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 -> 2년 이상)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D. 임대등록 제도 보완



요약하자면 이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PDF파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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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점수제


2020년부터 신용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개편된다고 한다. 점수제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자.

핵심적인 취지는 보통 제도권 금융사들은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7등급인 경우 비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해야했지만,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문턱효과'를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1~1000점으로 신용평가사(CB : Credit Bureau)가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등급에서 점수제로 변경되면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신용도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신용 점수제를 통해 7등급 상위자들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등급에 의해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약 240만명이 대략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  2금융권 대출자나 단기,장기 연체등록자 등 약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신용점수 평가가 세분화되면서 소액 연체 등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료 연체와 같이 작은 부분도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 점수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이미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강한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올해 초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법 적용해보고 있다.

또한, 2019년 9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 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단팀을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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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하여...



요즘 2030 청년의 경우 서울에 집 구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집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대출을 받지 않고는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대출을 받지만, 이왕 받는 것 조금이라도 좋은 혜택(?)이 있는 대출을 알아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어떤 조건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대출 자격

나이 : 19 ~ 34 
(현역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만 39세 까지 신청 가능)

소득 : 외벌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 및  재직 기간 : 중소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 청년 창업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보증기금)을 받은 자로, 재직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한 달 이상 월급을 받은자.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도 가능

자산 :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 2.8억을 넘지 않아야 함

대상 주택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25평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조건

대출 금리(이자) : 1.2% 고정금리로 1억 대출 시, 월 납입 이자 약 10만원

대출 한도 : 최대 1억, 임대보증금의 80~100%까지 가능, (Ex : 100%로 대출을 받아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5%의 최초 계약금 500만원이 필요함)


대출 기간 : 2 년(24 개월), 4번 까지 연장 가능 (연장 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 진행)


대출 상환 : 만기일시상환, 이자만 내다가 만기시에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대출 방법


은행 상담하면 된다.(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


은행가면 필요서류도 알려주지만, 미리 뽑아둘 수 있는 것은 뽑아두는게 편하다.


필요 제출 서류


1.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7. 이사할 곳의 등기부등본

8. 임대차계약서 원본

9. 계약금 영수증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구하고자 하는 집의 필요한 금액이 맞는지만 잘 확인한다면, 일단 은행을 가보면 잘 알려준다.

자격조건이 될지만 판단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은행부터 가보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대출로 서울에 있는 집은 구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본다...  

외벌이 3,5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대출 1억만 가지고 서울에 어디집을 살 수 있을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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