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정책 요약
정부에서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라는 부동선 정책을 발표하였다.
강남권 재건축상승세의 확산으로 24주 연속 집값 상승에 따라서 긴급하게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4개로 분류하였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건 1,2,3번으로 보인다.
1.투기적 대출수요 규제강화
A.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 LTV 40% -> LTV 20% 적용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상호 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B.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차주가 전세 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 회수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A.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종합주동산세 관련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주동산세 : 세부담 상한 200% -> 300%로 확대
-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B.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겨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A.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B.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C.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청약당첨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 -> 2년 이상)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D. 임대등록 제도 보완
요약하자면 이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PDF파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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